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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이는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반기 신청기간이며,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은 9월부터 시작됩니다. 기한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못 받으셨더라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 드리니 165만원~330만원의 근로 장려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기한 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1.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반기와 정기 신청 모두 동일합니다. 온/오프라인과 전화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엔 정기신청(5월) 대상이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 신청방법도 자세히 안내해 놓았으니 본인이 편한 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신청 시 꼭 필요한 은행코드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 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 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신 후, 해당된다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신청하기
손택스(홈택스)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니 없으신 분들은 손택스앱부터 설치한 후 신청하세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② 홈택스 PC에서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 신청하기
신청서식을 작성해 세무서에 문의전화 후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식도 첨부해두었으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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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일 및 지급 금액
1)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즉, 3월에 반기 신청하신 분들은 근로 장려금을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기신청의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정산 받는다고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구 별로 소득 수준에 따라 165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내가 얼마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계산하기로 쉽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3.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 4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반기,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다면, 이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1)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구분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근로장려금의 소득에는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총 소득이 가구 별로 위의 기준보다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 가구원 모두가 2023. 6. 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의 기준은 소유한 주택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채권,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단, 전세금을 포함한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
3) 근로장려금 감액 기준
- 재산 합계액이 1.7 억원이 넘을 경우 근로 장려금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시 근로 장려금 10% 감액
-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체납액 환수
- 이미 지급한 근로 장려금이 환수될 경우 1일 22/100,000 기준으로 가산세 부과
4) 반기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반기 신청 제외 대상이라면 근로 장려금 신청 시 탈락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저소득층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가 연간 총 소득이 일정 수준이 이하의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합니다. 근로 장려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되거나 금액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1번,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이루어집니다.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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